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21:11경 전주시 덕진구 ‘C원룸’ 앞에서,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쫓아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가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문밖으로 나서는 것을 제지한 후 112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끝났어, 씨벌 놈아. 병신 같은 놈아, 좆 까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결국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상해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함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