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1:50경 완주군 C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인 D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거 놔! 씨벌! 다 죽인다, 안 놓으면!”, “놔, 씨벌놈아!”, “공무집행방해 그래, 해봐! 나 들어가면 내가 가만 둘 것 같아 씨벌!”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움켜잡고 양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나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