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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8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1:50경 완주군 C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인 D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거 놔! 씨벌! 다 죽인다, 안 놓으면!”, “놔, 씨벌놈아!”, “공무집행방해 그래, 해봐! 나 들어가면 내가 가만 둘 것 같아 씨벌!”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움켜잡고 양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나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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