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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9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20: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G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조수석에 동승한 채로 피고인의 후배에게 폭행당한 I을 뒷좌석에 태워 파출소로 가려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경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들아' 라고 말한 후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안으로 오른쪽 주먹을 넣어 H의 오른쪽 귀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경찰관인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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