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20: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G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조수석에 동승한 채로 피고인의 후배에게 폭행당한 I을 뒷좌석에 태워 파출소로 가려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경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들아' 라고 말한 후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안으로 오른쪽 주먹을 넣어 H의 오른쪽 귀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경찰관인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