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의붓아버지로, B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컵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22:1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별다른 피해 사실이 없어 돌아가려고 하자, 자신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B이 더 이상 112신고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그럼 아들을 때리겠다”고 말하면서 B에게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8세)이 위와 같이 B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을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싸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4세)의 멱살을 손으로 1회 잡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