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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22:25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103동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과 함께 위 103동 현관 앞으로 내려와, 경위 E에게 “옆집인 606호가 수시로 소음을 내 이에 대항해서 시끄럽게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경위 E으로부터 “똑같이 소음을 내서는 안 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서 조정을 받으라”는 말을 듣자, “경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를 해야지, 606호 말만 믿고 수사를 하냐,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경위 E의 턱을 2회 때리고,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위 E, 경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E이 먼저 엘리베이터로 피고인을 밀어넣는 폭행을 가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이고,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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