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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1094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12.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C에게 76,249,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7.경 선박부품 제조,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C의 영업을 양도받아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C이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속적 거래를 중단한바 피고와의 거래가 계속될 것으로 신뢰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58,869,500원 상당의 2개월치 재고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상호속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상법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8. 3. 15.경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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