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0.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국무총리실 고위급 간부인 형님을 잘 알고 있는데 이 형님이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관들의 인사에 관여를 한다더라.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국무총리실에 있는 고위급 간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승진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7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합계 2,27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신용카드거래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