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던 E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청탁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