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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형집행정지 중인 피해자 C에게 “동생이 방첩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과 친구 사이이다. 동생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말하여 형면제나 특별가석방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D, E을 통해 로비를 하여 피해자의 형을 감면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F)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객인적정보,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 수표사본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기죄의 권고형 범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그 하한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불리한 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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