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4가합5949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9년경부터 1993. 11.경까지 피고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123,415,000원을 대여하였고, 1998. 4.경부터는 피고들로부터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아왔다.

그 후 2004. 1. 7. 원고와 피고들은 미지급 이자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원금을 3억 원으로 정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4. 8. 30.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았고, 2006. 9. 27.부터 2013. 3. 12.까지 사이에 합계 4,580만 원을 받아 위 돈은 2004. 9. 1.부터 2005. 12. 8.까지의 이자에 변제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9.부터의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갑 제1호증(차용증, 사본이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필적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의 딸은 원고의 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이 아빠(피고 B)의 필적은 맞다. 엄마(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은 세금 문제로 부채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짜로 작성한 것이고, 원본은 내가 어딘가에 두었다’고 말하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이 사건 차용증의 필적을 감정하기 위하여 감정인 D은 2015. 12. 7. 피고 B의 필적을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자신의 평소 필체를 감추기 위해 위필(僞筆)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① 감정인 D에 대한 필적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