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일명 E)과 망 B는 2011년경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 D는 2011. 4.경 망 B의 친척인 F에게 망 B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F는 기존에 금전거래를 해 오던 지인인 원고에게 ‘아픈 시동생이 있는데 돈이 급하다 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F에게 10,000,000원을 건네주었고, F는 이를 피고 D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 D는 2014. 6.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었고, F는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차용증 일금 일천만 원(1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2014. 6. 11.부로 G 안동시 H 거주하는 원고로부터 차용하며, 2015. 4. 11.까지 변제 못할 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이에 각서하고 차용합니다.
2014. 6. 11. 1차 차용자: B I 보증인차용자: 안동시 J E K A 귀하
라. 망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9. 3. 사망하였다.
망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망 B를 단독상속하고, 제1심에서 망 B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 사건 차용증,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 D가 위 차용증 하단의 망 B의 성명과 주민번호, 피고 D의 가명인 ‘E’과 주민번호, 주소를 직접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제2, 4, 5호증, 제1심법원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필적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F에게 채권자가 원고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은 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