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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769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망인의 배우자 E과 1999. 6. 20.부터 2007. 5. 내지 6.경까지 대구 북구 F 소재에서 ‘G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7. 5. 내지 6.경 망인에게 위 노래방의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배분을 요청하였고, 망인은 2007. 6. 13. 원고에게 수익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망인은 2014. 9. 2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각 7분의 2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17,142,857원(= 60,000,00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차용증)의 성립의 진정여부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H의 감정결과와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① “일금 육천만원(60,000,000)”, ②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차용금 변제는 칠곡 소재 J 학원을 매매하면 차용금액을 정히 변제키로 합니다.”, “2007. 6. 13.”, ③ 변제기일은 차용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만약 불이행시는 이자를 월 1부로 한다., ④ 차용인 D, 북구 K APT 701-703호, ⑤ 채권자: A 귀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기재 부분을 구분할 경우 ‘① 내지 ⑤부분’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나) 위 ① “일금 육천만원” 및 “(60,000,000)”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수성펜으로 원고가 기재하였고, 위 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성펜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사후에 기재하였다. 다) 위 ① “일금 육천만원” 및 "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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