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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6.07 2014가단71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6. 29.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06. 4. 27.부터 2006. 11. 3.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7. 9. 27. 피고들로부터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2호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7. 7. 말경 피고들로부터 위 차용금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3) 같은 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후 위 2)항의 잔존 차용금을 더한 2,5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3호증)을 교부받았다.

4) 피고들은 위 1)항 및 3)항의 각 차용금 원금 합계 4,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에 대한 2007. 10.부터 2011. 10.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2012. 9. 29.경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돈은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 되어, 잔존 차용금 원금은 2012. 9. 29.을 기준으로 3,880만 원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2006. 4. 27.부터 2006. 11. 3.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7. 6. 29. 원고에게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2007. 7. 말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들은 2007. 9. 29.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자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1)항 기재 잔존 차용금 원금 500만 원을 합하여 차용금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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