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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26 2013가합5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846,220원 및 그 중 119,570,411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4. 6. 2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1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같은 표 ‘금원’란 기재 각 금원, 합계 1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자 금원 (단위:원) 1 1999. 10. 30. 10,000,000 2 2000. 7. 4. 20,000,000 3 2004. 1. 6. 20,000,000 4 2004. 4. 2. 15,000,000 5 2004. 4. 13. 25,000,000 6 2005. 1. 5. 30,000,000 7 2005. 3. 23. 10,000,000 합계 130,000,000 [표1]

나. 피고는 아래 표2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같은 표 ’금원‘란 기재 각 금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2] 순번 일자 금원 (단위:원) 1 2004. 11. 25. 20,000,000 2 2005. 12. 19. 10,000,000 합계 30,000,000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3. 19.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나.

항 기재 각 금원 합계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7. 3. 19. 피고로부터 원금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당시까지의 미지급이자는 10,650,000원이며, 추후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7. 3. 22.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대여한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여금 원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2007년 4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며, 당시까지의 미지급이자 30,250,000원을 갚는다.’ ‘2007. 3. 22. 이전 증서는 다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차용증,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름 옆의 무인이 원고의 무인임이 인정되며,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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