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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8나2903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중 “소외 G” “소외 J”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8행 중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위 크레인에 관하여 화물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위 크레인에 관하여 화물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 피고 연합회는 2017. 9. 7.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9. 22. 보조참가신청을 한 사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 내지 18행 “위 인정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해당 근로자인 망인에게 알려주었어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 연합회 소속 이동식 크레인 기사인 J은 중량물 하역 작업 시 이동식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를 작업 전에 점검하여야 하나 와이어로프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망인의 등으로 H빔(길이 12m, 무게 약 1,100kg )이 떨어졌고, 위와 같은 각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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