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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단20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5라 408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장 처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13:50경 위 ‘D’의 도장부스에서 근로자 E, F, G, 피재자 H이 작업대 위에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구조물(157cm x250cm x25cm , 중량 1톤 추정)을 올려놓은 후 도장부스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함에 있어, 구조물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철구조물이 작업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대를 밀던 피재자의 방향으로 철구조물이 넘어지면서 피재자의 머리가 철구조물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2013. 5. 15. 13:55경 위 ‘D’의 도장부스에서 피재자를 두개골 분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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