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지0947 (2018.12.28)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당초 지정요건 위반 등의 이유에서 해제된 이상 이를 이유로 감면받은 재산세에 대하여는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개정조례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종전조례 제24조 제3항(종전규정)에 의하여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6.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17 제1호에서 그 지정 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앞서 보았듯 개정 감면조례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의 추징은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6.6.26. 조례 제1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주 문]
OOO이 2017.6.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토지분 및 건축물분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리조트 조성사업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일인 2017.2.23.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만 이를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2011.11.9. 「OOO」(이하 “OOO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전문휴양업 등록 등을 지정요건으로 하여 OOO 일대를 「OOO리조트 조성사업 OOO투자진흥지구」(이하 “이 건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3.24. 이 건 투자진흥지구 내인 OOO 외 5 필지 83,842㎡ 및 그 지상 건물 19,627.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지목변경 및 신축)하였고, 그 즈음 「OOO 감면조례」(2013.1.16. 조례 제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2016년도분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OOO는 2017.2.23. 청구법인이 당초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예정된 사업기간 경과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문휴양업에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등록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고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지정해제에 따라 2017.6.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2012년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과세연도별 재산세 등 과세 내역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종전조례 제24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받은 후,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갖추어 적법하게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2017.2.23. 청구법인의 전문휴양업 등록신청을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건 투자진흥지구지정을 해제․고시하였다.
그 사이 종전조례가 2015.12.31. 조례 제1526호로 개정(이하 동 조례를 “개정조례”라 한다)됨에 따라 종전규정은 삭제되었고, 2018.12.31.까지 OOO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24조의2(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와 그에 대한 추징규정인 제24조의3(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각 신설되었다.
그런데 신설된 쟁점규정은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음은 명확하고, 종전규정(종전조례 제24조)과 개정규정(개정조례 제24조의2)은 아래 <표>와 같이 그 목적, 대상법률, 대상자 등이 전혀 다르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된 부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또한, 종전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이던 종전조례 제24조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등을 준용하고 있었는데 2016.1.1. 등에 삭제되었으므로, 이 건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이루어진 2017.2.23.과 그 이후에는 추징의 근거규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과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부진정 소급입법’ 역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헌재 2008.5.29. 선고 2006헌바99 결정 등 참조)인데, 계속된 사실관계 없이 특정일(2017.2.23.)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 건 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설령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뢰보호 관점에서 쟁점규정의 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종전조례 제24조 제3항 등은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긴 하나, 위 규정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대상사업의 등록 미비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종전규정은 ‘직접 사용’을 이미 감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 이상 ‘직접 사용’은 이미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제와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부당하다.
(2)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 시점에 종전조례 제24조 제3항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하여 종전조례 제24조 제3항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지정 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 해제일일 2017.2.23. 이전 3년 이내에 해당되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분 재산세만 추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이전에 감면된 재산세는 추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조례에 의하면 OOO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간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대상이었으나,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일 당시의 개정조례에 의하면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간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대상인바, 개정조례 등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을 두고 소급입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추징대상 기간에 대한 어떠한 신뢰가 있다거나 또는 설령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뢰에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또한, 종전규정의 입법취지상 재산세 등의 감면은 사업완료시까지 그 취득부동산이 감면사업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만약 사업시행자가 감면사업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투자진흥지구는 지정 당시 사업업종이 ‘전문휴양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숙박업에만 사용하였을 뿐,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지 않아(그 결과 등록도 하지 않았다) 3년 이내에 이를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등을 이유로 5년치의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1.11.9. OOO 특별법 제2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건 투자진흥지구(OOO리조트 조성사업 OOO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고시(OOO 고시 제2011-111호)하였는데, 청구법인(당시 ‘OOO리조트 주식회사’로 청구법인이 2013.10.2. 흡수합병하였다)이 사업시행자(투자자)이고, 전문휴양업 등록을 지정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3.24.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자시행자로서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물의 신축)한 후, 당초 종전규정(종전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2.3.23.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기 설치된 실외수영장 2개소 중 1개소)을 갖춘 것으로 하여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을 신청하였고, 2012.3.30. ‘OOO’라는 상호로 숙박사업을 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1.13. 이 사건 부동산 내 기 설치된 다른 실외수영장 1개소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업종 : 수영장업)으로 신고를 한 후, 2017.1.25. 처분청에 해당 실외수영장 1개소를 요건으로 하여 전문휴양업 등록(공통기준 :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개별기준 : 수영장)을 신청하였다.
(마) 처분청(관광진흥과)은 2017.2.23. ‘청구법인의 수영장은 휴양콘도미니엄 숙박업 등록을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전문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숙박업 시설(수영장을 포함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이외에 별도의 전문휴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청구법인의 위 전문휴양업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사)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OOO의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처분에 대하여 그 적법 여부 등을 다투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당초 지정요건 위반 등의 이유에서 해제된 이상 이를 이유로 감면받은 재산세에 대하여는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개정조례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종전조례 제24조 제3항(종전규정)에 의하여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동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6.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17 제1호에서 그 지정 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앞서 보았듯 개정조례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의 추징은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OOO 감면 조례
(가) 2011.12.28. 조례 제81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OOO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OOO」(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OOO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 「관광진흥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OOO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각 호를 적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적용한다.
(나) 2015.12.31. 조례 제15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OOO」(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OOO투자진흥지구(이하 "OOO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OOO 시행령」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이후)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제24조의3(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OOO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 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
부칙 <제1526호, 2015.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OOO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OOO투자진흥지구 재산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면제하였거나 면제할 수 있는 당시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재산세 면제규정이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인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10년간, 최초의 재산세 면제규정이 사업개시일인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57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본 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12(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OOO」 제218조에 따라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OOO」 제217조에 따른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15(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
제116조의17(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6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 화의·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④ 「관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OOO
제217조(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OOO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OOO 심의를 거쳐 OOO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5) OOO 특별법 시행령(2011.10.10. 대통령령 제23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2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동항에 따른 OOO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개발센터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⑧ 법 제226조에 따른 OOO(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별표 1] <개정 2011.10.6>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