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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102 판결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2.12.15.(694),1089]
판시사항

면세수입된 물품을 채권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정부의 부실기업정리 대책에 따라 그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세관장의 사전승인없이 한 양도로서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28조 제2항 , 제3항 이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자유의사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에도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세수입된 어선들이 채권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세관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었다면 세관장의 사전승인 없는 양도로서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정부의 부실기업정리 대책에 따라 그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위 법조에서 규정한 양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영수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청특자금을 후취담보로 융자받아 이 사건 선박들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법(1968.12.31 법 제2062호)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5년간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관세를 면제받아 위 선박들을 기선선망 어업에 투여하고 있던중 1969.12.2 소외 성업공사의 담보권실행으로 수산어업협동조합 중앙회에 경락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담보권실행은 담보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정한 정부의 불실기업정리대책에 따라 경매신청되고 미리지정된 경락인에게 경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위 관세법 제28조 제2 , 3항 이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면세된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제1항 제1호 에서 10호 까지의 특정용도에 사용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하고, 동 제2항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전항, 각호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고 동조 제3항 제1항 각호 의 물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자유의사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면세 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 경락된 경우에도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원 1977.5.10. 선고 76누82 판결 1978.2.14. 선고 77누162 판결 각 참조)이 사건 면세 수입된 어선들이 채권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세관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었다면 세관장의 사전승인없는 양도로서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정부의 불실기업정리대책에 따라 그 담보권실행으로 경매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위 법조에서 규정한 양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선박들이 그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거쳐 동종 목적에 사용할 소외 경희어업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 하여 면세된 관세의 징수에는 아무런 소장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실기업정리대책에 따른 담보권실행의 경우라 하여 이 사건 경매에 의한 경락은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결국 위 관세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상고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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