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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5929
합의해제약정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 1. 9.자 합의해제약정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D 14세손인 휘 E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종중이고,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C은 1981. 8. 1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74. 3.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12.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나, 피고 종중은 2009. 1.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며, 피고 종중의 종원 F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이다. 라.

피고 종중의 종원 G은 1985. 2. 15.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1.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은 모두 피고 C 등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제 소유자는 피고 종중이다.

피고 종중와 피고 C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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