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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1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종중은 A를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 B, C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 D은 원고 종중의 종원 망 J의 상속인이고, 피고 E, F, G, H, I은 원고 종중의 종원 망 K(2012. 8. 11.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사정 및 등기관계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에 기재된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하며 나머지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의 사정 및 등기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제1 토지는 1917. 4. 30. 원고 종중의 종원이자 피고 C의 양부(養父)인 망 L(1960년 또는 1962년 사망)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토지대장상 1992. 11. 10. 망 L 명의로 주소 등록된 후 1992. 11. 25.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가) 충북 진천군 M는 1993. 6. 7.경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이 사건 제2 토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65. 3. 18.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1. 1. 25. O, P, K, J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제2 토지 중 J 지분은 2012. 3. 13. 처인 피고 D에게 2000. 1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 지분은 2012. 4. 2. 아들인 Q에게 1982. 7. 13.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가) 충북 진천군 R은 1993. 6. 7.경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이 사건 제3 토지로 변경되었고, 1954. 4. 5. 회복에 의한 이전으로 소유자 공란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71. 1. 25. O, P, K, J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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