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종중은 C의 7대손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E 종중(이하 ‘E 종중’이라 한다
)으로도 불려 왔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4. 5. 10.자 신탁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1934. 9. 10. E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 종중은 1987. 1. 18. 임시총회에서 망 F을 대표로 선출하고, 원고 종중의 명칭을 현재의 A 종중(이하 ‘A 종중’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각 결의를 하였다. 4) G은 2007년경 원고 종중 대표자의 지위에서 원고 종중(A 종중) 명의로 종원 H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 소유이므로 H 등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합868). 5) 원고 종중의 정관 제23조는 종중 재산에 관하여 참석 종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처분 및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6) 망 F은 2009. 8.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 삼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삼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일개발’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같은 날 접수 제5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2) 피고 삼일개발은 2010. 1. 7.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 삼일개발,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신청서에는 정관 제23조 종중 재산의 처분 및 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