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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노382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분류번호가 부여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폐포장재) 등을 선별, 압축하는 기계를 설치해 두고 이를 중간처리하여 최종 재활용업체에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외)는 시ㆍ도지사(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호).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가 폐합성수지류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의종류별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즉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에 부여된 번호이고, 폐지류에 대하여도 동종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번호가 부여되었다고 그 종류의 물품 전부가 사업장폐기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폐기물처리업 중에서 그 업종 및 영업 내용을 구분한 것이고, 위 조항이 정한 영업 내용을 영위한다고 하여도 앞서 본 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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