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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노48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거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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