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합1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과거 피해자와 관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0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 뒤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바지 뒤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감싼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악 소리라도 내면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에 가두고 신문지로 감싼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검은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묶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묶었던 끈을 풀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봉고프론티어 트럭 조수석에 태운 다음 신문지로 감싼 부엌칼로 조수석 의자를 찌르는 등의 행동으로 위협을 하면서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편의점을 경유하여 충북 청원군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