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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8.08 2013노84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테이프 3묶음(증 제1호), 운동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 도중 흥분상태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나친 음주 및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망치로 거실의 인터폰과 안방 문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발목을 나일론 끈으로 묶은 다음, 피해자가 나일론 끈을 끊자 다시 전선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발목을 묶으려고 한 점, 이어 피고인은 청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입과 코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여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약 20분 이상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양팔이 묶여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서 한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평소 부부싸움 중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력에 맞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어서 상처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원심 증인 G의 증언(공판기록 157~159쪽), 원심 증인 L의 증언(공판기록 162~163쪽)],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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