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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증거기록 제4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2015고단1284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증거기록 제11, 32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 걸쳐 F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국과원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46쪽 참조), ㉢ 이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점 공판기록에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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