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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0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강제추행)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8. 20. 02:50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핥으며(증거기록 제67쪽 참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만졌다

(증거기록 제21, 2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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