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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① 피고인 A은 2019. 10. 8. 17:15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이틀 전인 2019. 10. 6.경 위 커피숍 옆에 있는(증거기록 제49쪽 참조) ‘I’ 식당에서 만났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J(45세)이 동네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선배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증거기록 제50쪽 참조)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 너 하나 죽여 버리는 건 우습다.”고 욕설하고, 피고인 A 자신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이에 가세하여 ②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 무릎 꿇어.”라고 욕설하며(증거기록 제303쪽 참조)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누르고, 계속하여 ③ 피고인 위 A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 A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힘껏 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으며, ④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열중쉬어’ 자세를 취한 상태로, ⑤ K, L은 각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L K, L은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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