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B 소속 복지시설관리병으로(증거기록 제46쪽 참조) 근무하던 중인 2019. 9. 6. 13:00경(증거기록 제24, 34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B 병영 식당에서 상관으로 하사인 피해자 D로부터 ‘청소상태가 불량하니 재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병사인 E, F, G, H, I 등 5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면전에서 ‘씨발 좆같네, 짝대기 하나 꺾이고 잘하는 짓이다. 간부면 그래도 되는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각 B가 소유하는 7,500원 상당의 물기 제거용 밀대를 발로 차 부러뜨리고, 그곳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16,300원 상당의 파리문발을 손으로 찢었다
(증거기록 제6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3,800원(= 7,500원 + 16,3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대법원 1978. 3. 14. 선고 78도160 제4부판결 참조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