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증거기록 제4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6. 4. 7.(증거기록 제52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역시 확정된 바가 있다
(증거기록 제51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E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기록 제17, 55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을 하여 앞서 본 2회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증거기록 제4쪽 참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