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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0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724호와 908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F, G 등 성매매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위 B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남자 손님들이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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