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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2 2016고합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4: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게소’ 자전거 대여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 남자친구 없냐.

남자랑 많이 할 나이인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냐.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14:30 경 위 자전거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 물 많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F 노래방 부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 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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