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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1 2016고합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의 이모인 D( 여, 30세, 지적 장애 3 급) 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7. 초순 저녁시간에 동해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C( 여, 당시 12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TV에 성인간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성인방송을 틀어 놓고, 그 방송을 보면서 D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D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말 새벽에 동해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당시 13세) 및 D과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D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잠든 피해자를 뒤편에서 안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 가명) 의 진술 녹화 CD 및 이에 대한 속기록

1. D( 가명) 의 2016. 4. 25. 자 진술 녹화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C( 가명) 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ㆍ 청소년 준강제 추행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 성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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