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합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의 이모와 2000년 혼인하였다가 2016년 10월 가장 이혼한 피해자의 이모부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7. 3. 5. 11:3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밥을 먹으러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3. 5. 13:30 경 부천시 E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 인은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가명 C),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병원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혼인 관계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①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와 간음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