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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3 2020노598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범행이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의 2호 가목 소정의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아동관련기관 ’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범행이 위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3호 소정의 ‘ 보호자 ’에 해당하여야 한다(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 바 목, 파 목, 제 2호). 그러나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3호는 "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ㆍ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아들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집에 약 1주일 동안 거주하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ㆍ 양육 ㆍ 교육감독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 사실적 원인 관계가 없는 점, ② ‘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입법목적은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북 귀를 도모함에 있을 뿐,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하거나 데리고 있는 자로 하여금 실종 아동 등을 보호 양육교육감독하게 함에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3호 소정의 ‘ 보호자 ’에 해당한다고 까지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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