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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85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23.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지방조달청에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광주지방조달청은 피고와 표층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합계 16,535톤(이하 ‘이 사건 표층용 아스콘’이라 한다), 기층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합계 39,065톤, 중간층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합계 10,700톤에 대하여 수요기관을 원고로 하고, 납품기한을 2012. 7. 20.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광주지방조달청과 피고는 변경계약을 통해 납품기한을 2012. 9. 30.로 연장하였다가 2012. 11. 30.로 재연장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조합원인 주식회사 미래(이하 ‘미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표층용 아스콘을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는 이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도로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공사가 완공된 이후 나주시 호수로, 월정3길 10, 그린로 230, 월정5길 일부, 문화로 190, 200, 교육길, 중야1길, 연수길, 그린로 90, 문화로 130, 황동3길 일부, 문화로 10, 20, 30, 40, 50, 60, 70, 80, 90(이하 위 도로들을 ‘이 사건 각 도로’라고 한다)에서 포트홀 아스팔트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구멍을 말한다.

및 재료분리 비빈 콘크리트를 운반하거나 부어넣을 때 각 재료가 분리되어 균일한 혼합 상태가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로 인한 표층 박리 현상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도로의 하자는 이 사건 표층용 아스콘에 사용된 골재의 불량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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