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3. 16. 정읍시 C동 1995. 1. 1. 행정구역 명칭변경 전에는 ‘정주시 C동’이었다.
이하 구분 없이 ‘C동’이라고만 한다.
B 대 1,990㎡(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4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84. 3.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① 분할 전 B 토지에서 1989. 4. 11. D 대 556㎡, E 대 348㎡, F 대 20㎡가 분할되었고, ② 같은 날 위 D 대 556㎡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③ 위 분할 후 남은 토지는 B 대 976㎡와 G 대 90㎡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89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부분[이하 위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도로들’이라 하고, 개별적인 부분을 가리킬 때는 '( ) 부분‘이라고만 한다]에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일부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로들을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들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들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2. 1.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1 도로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산정을 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