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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542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2012. 2. 17. 춘천시 G 전 341㎡, H 대 18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4. 11. 3. G 토지는 G 전 180㎡, E 전 91㎡, I 전 70㎡로, H 토지는 H 대 188㎡, F 대 5㎡, J 대 25㎡로 분할되었다.

원고

B은 2017. 8. 30. E 전 91㎡, F 대 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춘천시 K리 마을안길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K리 주민들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 8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또는 현 소유자로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주민 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보수를 직접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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