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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2:4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길서 피해자 F(22 세) 이 술에 취해 택시에 타자 “ 안 갑 니다, 내리세요.

”라고 말을 하며 수회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내려야, 안 가니까 내려.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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