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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01:50경 인천 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청라우체국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그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직진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 결제를 하였으니 택시에서 내리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쪽 팔뚝을 잡아 흔들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우측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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