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07:00 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 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20 경 위 택시가 목적 지인 같은 시 만안구 박달 사거리에 이르렀음에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거부하였고,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하차를 재차 요구 받았음에도 “ 내가 왜 내려야 되냐,
난 여기서 잘 꺼다, 알아서 해 라 "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피해 자인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남, 34세 )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위 B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명령이냐,
씨 발" 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10:20 경 안양만 안 경찰서 F 계 사무실에 위 제 1, 2 항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가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F 계 소속 경장 G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고함을 치고 발로 위 경장의 낭 심 부분을 걷어찬 다음, 이어 F 계 사무실 책상에 설치된 파티션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