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0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부터 2008년 7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3. 10:51경 거래처인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업무 대행비 2억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지급받는 등 거래처들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6. 13.경 서울 금천구 F건물 4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관리팀장 G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2:0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중앙지점에서 1억 원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에서 12:15경 3,0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각각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은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같은 날 16:3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23에 있는 기업은행 이수역지점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은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같은 날 16:0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11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남지점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은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8.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같은 날 13:1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에 있는 기업은행 남대문지점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은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