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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059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을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신탁 의무를 규정한 조합 정관 제41조의2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신탁에 동의한 바 없으며, 조합 정관에 관한 총회 결의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정관 조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조합 정관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조합설립동의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위 정관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는 원고가 조합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조합 정관을 보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가 조합 정관 제41조의2의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위 제41조의2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 조합 정관의 내용을 확인검토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보인다), 위 조합 정관을 승인한 원고의 총회 결의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조합 정관 제41조의2는 수탁자인 원고에게 관리권한만 부여하는 명의신탁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원고가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서 신탁재산을 시공사에 관리처분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시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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