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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08 2019나58790
총회결의등무효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C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정관 제24조 제1항은 ‘회장(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 6. 30.자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C의 임기는 2020. 6. 30.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만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의 정관 제24조 제4항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총회 또는 대위원회에서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그 연장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C의 피고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 정관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C의 임기는 피고의 총회 또는 대위원회에서 후임 대표자가 선임되면 자동으로 만료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현존하는 법률관계의 불안제거를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판 단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24조 제1항에 ‘회장(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취지로, 제24조 제4항에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총회 또는 대위원회에서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는 취지로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정관 제24조 제4항에 따른 ‘전임 회장의 임기연장’은 그 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정관 제24조 제4항에 따라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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