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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08 2013노278
강간치사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정을 채우기 위해 길 가던 고령의 피해자를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가버려, 결국 피해자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다행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l. 피고인의 법정진술’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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