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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09 2013노132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 일행이 먼저 식칼로 피고인들 일행을 찌르는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의 처에게 귀국비용조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을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처 명의로 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처의 신분증 사본 등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변호인도 피해자의 처가 아직 피고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비록 얼마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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