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31 2013노10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고 피해자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여 이웃주민의 빠른 신고가 없었다면 더 큰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