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만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위 식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그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