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207844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별지 임시주주총회결의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결의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6. 19.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7. 1. 26.부터 2017. 9. 2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7. 2. 24. 기준 피고의 발행주식총수는 30,000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 10,000원)이고, 그 중 15,300주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14,700주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8. 8.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C에게 2015. 9. 28.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안건은 제1호 ‘임원변경 사내이사 해임 및 보선, 사내이사 증원 2명, 대표이사 선임’, 제2호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및 이를 위한 검사인 선임’ 이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7. 9. 19.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C에게 ‘피고의 사정에 의해 2015. 9. 28.자 임시주주총회를 2017. 10. 27.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 변경의 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C는 2017. 9. 21. 원고에게 ‘2017. 9. 28.자 주주총회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다는 기초사정에 변경이 없으므로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없고, 귀사의 주주총회 소집변경 통지는 상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 변경불가의 건’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9. 22.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C에게 다시 한 번 임시주주총회가 연기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C만 참석한 상태에서 D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 및 D의 사내이사 선임, 검사인 선임 결의 별지 임시주주총회결의 목록 제1항 중 제1호의 ‘사내이사 증원 2명, 대표이사 선임’ 결의는 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결의'라 한다

를 하였으며,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