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6.14.선고 2016가합2308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사건

2016가합23089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 4 . 26 .

판결선고

2017 . 6 . 14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의 2016 . 7 . 8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A를 해임하고 , AAA , AAB , AAC을 각 사내이사로 , C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피고의 2016 . 7 . 8 . 자 이사회에서 AAA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피고 의 2016 . 8 . 31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변경 및 자본금증자에 대한 결의 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울산 북구 D ( 매곡동 ) 에 사업장을 두고 폐차처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 원 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2016 . 7 . 27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자이다 .

나 . AAA은 피고의 2016 . 7 . 8 . 자 임시주주총회 ( 이하 ' 제1차 임시주주총회 ' 라 한다 ) 를 소집하였고 , 그에 따라 개최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는 AAA , AAB , AAC을 각 사내이사로 , C을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이하 ' 제1차 임시주 주총회결의 ' 라 한다 ) . AAA은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당시 피고의 주식 11 , 700주 를 보유한 주주였지만 피고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아니었다 .

다 . 피고는 2016 . 7 . 8 .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피고의 사내이사 AAA , AAB , AAC , 감사 C이 참석한 상태에서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AAA을 피고의 대표이사 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결의 ' 라 한다 ) .

라 . AAA은 2016 . 8 . 12 . 피고의 2016 . 8 . 31 . 자 임시주주총회 ( 이하 ' 제2차 임시주주 총회 ' 라 한다 ) 를 소집하였고 , 그에 따라 개최된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는 발행주 식총수를 22 , 500주에서 45 , 000주로 변경하고 , 그에 따라 자본금을 225 , 000 , 000원에서 450 , 000 , 000원으로 증자하는 결의를 하였다 ( 이하 ' 제2차 임시주주총회결의 ' 라 한다 ) .

마 . 원고는 AAA과 2002 . 11 . 27 . 혼인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 ( 울산지방법 원 2012드단13156호 ) 에서 2013 . 1 . 22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 이후 AAA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느단250호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 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은 ' 원고는 AAA에게 재산분할로 피고 발행 주식 16 , 750주를 양도하고 ,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며 ,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 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고 , 이에 대하여 원고와 AAA 모두 울산지방법원 2015브6 호로 항고하였는데 , 위 항고법원은 2016 . 1 . 14 . 위 제1심 심판을 ' 원고는 AAA에게 재 산분할로 피고가 2014 . 1 . 2 . 전에 발행한 주식 3 , 950주와 2014 . 1 . 2 . 발행한 주식 6 , 500주를 각 양도하고 ,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주식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며 , 448 , 818 , 0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결정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6스2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법원은 2016 . 5 . 31 .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 같은 날 위 재산분할심판 항고심 결정은 확정되었다 .

바 . AAA은 2016 . 12 . 16 . 위 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 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4065 호로 특별현금화 ( 양도 ) 명령 신청을 하였고 , 위 법원은 2017 . 2 . 15 . ' 피고가 발행한 액 면액 10 , 000원의 보통주 150 , 000주 중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6 , 750주를 67 , 500 , 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AAA에게 양도한다 . ' 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위 법 원은 2017 . 2 . 21 . 위 특별현금화 ( 양도 ) 명령 결정서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하였 고 , 위 결정은 2017 . 3 . 1 . 확정되었다 .

사 . AAA이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을 당시에는 원고는 피고의 주식 6 , 300주 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 위 특별현금화 ( 양도 ) 명령 사건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6 , 300주 전부가 AAA에게 이전되면서 , 2017 . 4 . 20 . 경에는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 및 2017 . 4 . 21 . 경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아 . 피고는 2017 . 4 . 20 . 피고의 주주 전원 ( AAA , AAB , AAC ) 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제1차 임시주주총회결의 , 이 사건 이 사회 결의 , 제2차 임시주주총회결의 ,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2016 . 7 . 27 . 자 임시주주총회결의 ( 이하 ' 이 사건 각 결의 ' 라 한다 ) 를 각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 이 하 '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 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제1차 임시주주총회는 정관상 소집권자인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에 불과한 AAA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므로 ,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고 , AAA , AAB , AAC을 각 사내이사로 , C을 감사로 각 선임한 제1차 임시주주총회결의에는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 에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제1차 임시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한다 . 그리고 제1차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므로 , 제1차 임 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선출된 AAA , AAB , AAC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이사회에서 AAA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부존재한다 . 또한 제1차 임시주 주총회결의와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는 이상 AAA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 라 할 것이므로 , AAA이 소집한 제2차 임시주주총회결의 역시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에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 제2차 임시주주총회결의 역시 부존재한다 .

3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2016 . 7 . 8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한 결의의 부존 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 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 정된다 ( 대법원 2010 . 2 . 25 .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내용 ,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해임 일자 기재 등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는 피고의 2016 . 7 . 27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 2016 . 7 . 8 . 개최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 를 한 사실이 없다1 ) . 따라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 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결의가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 하자 있는 해임 결 의로서의 외관조차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한 2016 . 7 . 8 . 자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 을 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 에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 4 . 20 . 피고의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결의를 각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 다 .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결의가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존재한다고 할지라도 , 그 후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결의가 추인된 이상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 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2 ) 판단

무효인 종전 결의에 대하여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는 경우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 , 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 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1995 . 4 . 11 . 선고 E9 판결 , 대법원 1999 . 2 . 24 . 선고 F2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 4 . 20 . 피고의 주주 전 원이 참석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2 ) , 원고가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결의가 그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 가 존재하여 부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 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 여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 피고의 2016 . 7 . 8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 를 해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 7 . 27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 원고 의 위 청구를 ,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한 2016 . 7 . 27 . 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 위와 같은 이유로 적법한 추 인 결의가 있는 이상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 할 것이다 ) .

나아가 보건대 ,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경료된 피고의 법인등기로 인한 불법적인 외관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원고가 2016 . 7 . 27 . 피고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되고 , AAA , AAB , AAC이 2016 . 7 . 8 . 피고의 사내이사로 , C이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고 기재됨으 로써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목명균

판사 이규봉

주석

1 )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 피고가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

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갑 제4호증의 1 ) .

2 )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결의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가 새로 성립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 이 사건 각 결의의 하자가 얼마나 중대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

고 볼 것이다 .

arrow